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
이용금액이나 자기공명영상(MRI), CT 검사
초음파 검사비용, 선택 진료비 등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은 일반병실을 이용하지 않고
좀더 쾌적한 상급병실 사용을 희망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비급여로 분류되는
식이며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치료법이나
약물에 대해 혜택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환에 대한 수술을 예로 들자면
직접 메스로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식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레이저나 로봇 등을 이용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물 또한 새로 나온 신약일수록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진료비가 부과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진료비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책자, 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에
비급여 진료비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건물이 여러 개일 때는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초기화면이나 배너를 이용하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거나 연결하여야 합니다.